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최저임금 얼마?

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당 1만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요 - 최저시급에 관하여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6~7월경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올해 심의는 약 105일간 이어졌고, 노사 양측이 13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7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수습근로자(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 90% 감액 가능)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저임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사는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 5일까지 관보에 최종 고시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증감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결정 방식 표결 표결 -

2026 최저시급 VS 2027 최저시급

유의사항 - 최저임금 포함사항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가'입니다. 2024년부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여금·수당을 합산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신고)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수습기간 감액을 1년 미만 계약직에도 잘못 적용하는 경우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짚어보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월 약 8만원 안팎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접 구간에서 여러 명을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미리 재점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FAQ 

 Q.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최종 의결했습니다. 

 Q.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6,300원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8월 5일까지 관보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최종 고시 시한은 2026년 8월 5일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시행 시점 및 세부 내용은 관계 기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