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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최저임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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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당 1만70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요 - 최저시급에 관하여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6~7월경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올해 심의는 약 105일간 이어졌고, 노사 양측이 13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7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수습근로자(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 90% 감액 가능)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저임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사는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 5일까지 관보에 최종 고시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증감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