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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5대 과제, 하반기 노동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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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을 비롯해 청년·중장년 일자리,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이 눈에 띕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가운데 실제 시행 시점과 대상 확대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성과의 배경과 함께, 임금구분지급제 확대·재취업지원 의무화 같은 실제 적용 시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은 반복 재해·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방향을 바꾸면서, 임금구분지급제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사망자·임금체불, 왜 동시에 줄었을까? 2026년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순히 많은 사업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재해가 반복되거나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는 등 반복 재해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이 반복되는 사...

단기육아휴직 vs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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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연차를 다 쓰거나 눈치 보며 긴급 휴가를 쓰는 부모들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도가 얼마나 숨통을 트여줄지 직접 정리해 보았다. 8월 20일부터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다. 기존 육아휴직과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대상·기간·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해본다. 📌 단기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육아휴직(최소 30일)과 최소 사용 기간이 다르다. 단기육아휴직, 기존 육아휴직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최소 사용 기간'이다. 기존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의 방학이나 며칠간의 병원 치료처럼 짧은 돌봄 공백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단기육아휴직은 이러한 제약을 보완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휴가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육아휴직 총 기간(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안에서 일부를 단기로 차감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보너스 휴가'가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단기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통상 최대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육아휴직을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이후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단기육아휴직 제도 주요 특징 요약 사용 단위 및 기존 육아휴직 기간과의 관계 안내 ...

2027년 최저시급 1만700원, 최저임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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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당 1만70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요 - 최저시급에 관하여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6~7월경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올해 심의는 약 105일간 이어졌고, 노사 양측이 13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7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수습근로자(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 이내 90% 감액 가능)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저임금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노사는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 5일까지 관보에 최종 고시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2026년 적용 2027년 적용 증감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