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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부터 상한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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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평소 받던 월급(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순서와 함께 자주 놓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동안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만 반영해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매달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다만 세부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관할 기관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계산 구조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상여금·성과급처럼 변동이 있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급 비율(기간별로 다르게 적용)을 곱한 뒤,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사용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차 통상임금의 80% 200만 원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