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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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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입원진료비 지원 제도 개요  만 15세 이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기준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2017년 10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6세 미만 아동이 10%, 6~15세 아동이 20% 안팎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연령 구분 없이 15세 이하 아동은 동일하게 낮은 부담률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통일 적용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15세 이하 아동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자격만 유지되고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생후 29일 이내 신생아: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입원 중 식대 50% 감면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20%만 적용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적용  다만 이 지원은 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정됩니다.  도수치료, 특실·상급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이나 2·3인실 입원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이 5%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신생아는 전액 면제, 그 외는 부담률 5% 적용   사용자 관점에서  본 실질적 의미   이 제도가 실제 양육 가정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아이가 폐렴이나 장염 등으로 며칠간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검사비, 처치비가 누적되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불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면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