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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치매공공신탁,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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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판단능력이 흐려지면, 법과 제도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관여하는 성년후견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등장한 치매공공신탁, 즉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심판을 거쳐 후견인에게 신상보호까지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주는 사법 제도이고, 치매공공신탁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어 현금성 재산만 관리받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서로의 빈틈을 메워온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왜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 제도의 어떤 공백이 치매공공신탁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 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행위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의 남은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판단능력 저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으로 나눴습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획일적 보호에서 맞춤형 보호 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법원 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심리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 권한까지 폭넓게 주어집니다. 그만큼 보호의 범위가 넓고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